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

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
「건설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까지 확대」
추진 배경
  • 중대재해처벌법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 시행(‘24.01.27.)
  •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 사업장의 피해 최소화
  • 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을 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산재예방 예방 효과안전문화 정착에 기여

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대상 및 근거
체계 구축 대상: 건설공사 금액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(2024.01.27.시행)
「안전기술원 안전 컨설팅 범위」 : 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

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중점 내용
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계획 수립 ⑥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평가 및 개선

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종류
계약의뢰 및 상담처
구분 안전 컨설팅 내용
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점검 안전 컨설팅 -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실태 점검
- 보고서 제공
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 안전 컨설팅 -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·제공
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 및 이행조치 점검 안전 컨설팅(②+④) -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·제공
- 반기별 2회 이행 조치 점검 및 보고서 제공
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조치 점검 안전 컨설팅 - 반기별 2회 이행 조치 점검 및 보고서 제공
※반기 2회 이상 이행 조치 점검 (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)

중대산업재해 처벌 기준
사망자 1인 이상(사업주,경영책임자) :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(병과)
사망 외 중대산업재해(사업주,경영책임자) :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
법인(기관) : 사망시 50억원 이하 벌금,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(양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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