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
2024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
「건설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까지 확대」
추진 배경
- 중대재해처벌법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 시행(‘24.01.27.)
-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 사업장의 피해 최소화
- 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을 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산재예방 예방 효과 및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
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대상 및 근거
체계 구축 대상: 건설공사 금액50억원 미만의 공사 사업장(2024.01.27.시행)
「안전기술원 안전 컨설팅 범위」 : 정보통신·전기·소방시설공사
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(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)
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중점 내용
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④위험요인 제거·대체 및 통제 ⑤비상조치 계획 수립 ⑥도급·용역·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⑦평가 및 개선
「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안전 컨설팅」종류
구분 | 안전 컨설팅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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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점검 안전 컨설팅 | -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실태 점검 - 보고서 제공 |
②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 안전 컨설팅 | -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·제공 |
③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 및 이행조치 점검 안전 컨설팅(②+④) | -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전체 매뉴얼 작성·제공 - 반기별 2회 이행 조치 점검 및 보고서 제공 |
④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이행 조치 점검 안전 컨설팅 | - 반기별 2회 이행 조치 점검 및 보고서 제공 ※반기 2회 이상 이행 조치 점검 (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