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
근거
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건설업, 선박건조·수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-49호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명 다운로드
안전보건관리비
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.
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
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,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.
적용범위
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
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1. 「전기공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·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
- 2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
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
1) 대상액
공시종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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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(%) |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| 50억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(%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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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비율 (%) | 기초액 (원) | |||
일반건설공사(갑) | 2.93% | 1.86% | 5,349,000 원 | 1.97 % |
일반건설공사(을) | 3.09 % | 1.99 % | 5,499,000 원 | 2.10 % |
중건설공사 | 3.43 % | 2.35 % | 5,400,000 원 | 2.44 % |
철도·궤도 신설공사 | 2.45 % | 1.57 % | 4,411,000 원 | 1.66 % |
2)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| 1.85 % | 1.20 % | 3,250,000 원 | 1.27 % |
- 1) 대상액 = 재료비 + 직접노무비
- 2)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: 준설공사, 조경공사, 택지조성공사(경지정리공사 포함), 포장공사, 전기공사, 정보통신공사
-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·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을 적용한다.
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예시
일반건설공사
- 가. 재료비 : 250,000천원
- 나. 발주자가 재료로 제공하는 재료비 : 350,000천원
- 다. 직접노무비 : 200,000천원
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
- 1) 대상액 가+나+다=800,000천원 (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)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00,000천원 * 0.0186 + 5,349천원 = 20,229천원
- 2) 대상액 가+다=450,000천원 (5억원 미만)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50,000천원 * 0.0293 = 13,185천원
- ※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·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을 적용한다.
※ 1)은 2)의 1.2배를 초과하므로 법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)의 1.2배인15,822천원